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국회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에서 국회의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 청탁금지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는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비난을 자초하였음
- 공수처 설치법에서도 기소권 대상에서 자신들은 제외시켜 이번에도 셀프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국민권익위원회 설명]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므로,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