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브리핑 답변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을 답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다”며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로,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 업체명과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임
②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2019.4.17일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다”로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음
※ LG화학 염화비닐(실제측정값 459.7ppm, 조작발급 값 2.7ppm, 기준치 30ppm) 기준치의 15배, 발급된 기록부 값은 실제측정값의 170분의 1)
<②에 대하여 >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배출허용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임
- 다만, 이 업체는 현재 수사진행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음
문의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62-410-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