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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 ‘공정경제’ 체감 모든 역량 집중
공정위, 국민 ‘공정경제’ 체감 모든 역량 집중
공정위, 국민 ‘공정경제’ 체감 모든 역량 집중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11개 기업 중 현재까지 1곳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간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책임을 소홀히 했고 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 입장]
(1) 기사내용에는, 공정위가 11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11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최근 2달 내에 그 요청이 이루어진 기업들(3월 7개, 4월 1개)로서, 현재 요청받은 기관들은 그 기업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 그 이전에 입찰참가 제한요청이 이루어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국가계약법령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으나,
ㅇ 기획재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조만간 그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하도급 甲乙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은 물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등 공정위가 ‘공정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하도급 갑을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국민 ‘공정경제’ 체감 모든 역량 집중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11개 기업 중 현재까지 1곳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간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책임을 소홀히 했고 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 입장]
(1) 기사내용에는, 공정위가 11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11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최근 2달 내에 그 요청이 이루어진 기업들(3월 7개, 4월 1개)로서, 현재 요청받은 기관들은 그 기업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 그 이전에 입찰참가 제한요청이 이루어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국가계약법령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으나,
ㅇ 기획재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조만간 그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하도급 甲乙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은 물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