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 학원법령 준수 여부와 성범죄경력·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5년도부터 매월 점검반 편성 후 기간(약 3일)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월 6∼7개반(반별 5명 내외)을 구성하고, 20개 내외 학원 점검
○ 특히, 올해부터는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분기별로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학원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점검) 지난 2월 무등록 의심 입시컨설팅업 업체 14개소를 선별해 합동점검하여, 그 중 위반 혐의가 드러난 4개 무등록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3건) 및 수사의뢰(1건) 조치하였습니다.
※ 14개소 중 7개소는 온라인 상 주소지로 현장방문하였으나 실체확인 불가, 3개소는 교습 알선업체 등으로 학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대처) 입시·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발의(이동섭 의원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2019년도 관계부처 합동점검 체계 및 2018년 점검결과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