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비는 2016년 표준사업비 산정연구 결과를 반영해 객관적으로 도출한 표준사업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여건으로 표준사업비를 초과하거나, 현장여건으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부가 산정·제시하는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국고 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음
② 특히 공사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상·지하화 여부 등이 표준사업비 산정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근거가 불명확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표준사업비란 일반적인 여건의 ‘표준적인 사업비’를 의미하며, 재정계획 수립 시 국고지원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사업비를 적용하나,
- 실시설계 후 특정여건(연약지반, 암처리, 도로 굴착비용 등)으로 인해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고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7차 개정), 13쪽(붙임 참조)
<②에 대하여 >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는 2016년 표준사업비 산정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도출한 것임
- 2016년 연구용역 수행 시 기 설치된 산업·농공단지 87개소(신설 74, 증설 13)에 대하여 사업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해당 시설 중 반지화화 시설* 83개소, 지하화 시설** 4개소의 실제 사업비를 토대로 표준사업비 함수식을 마련한 것임
* 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었고 유지관리를 지상에서 하는 경우
** 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었고 유지관리를 지하에서 하는 경우
-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농공)단지 계획부지 내 조성되며 부지여건이 양호하고 완전 지하화의 필요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임
- 다만, 여건상 불가피하여 지하화 하는 경우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국고 추가 지원은 가능함
○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에 대한 시행자(지자체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표준사업비 산정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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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7차 개정, 13쪽, 일부발췌) |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044-201-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