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개정중인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농민 부담이 2배 이상 뛰게 되므로, 상당수 임대사업소가 받고 있는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소 임대료 기준을 정하여 농가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의 요율을 곱해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0.2~1%의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지자체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임대료(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보다 낮게 임대료(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2~1.0%)를 받는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 임대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기준의 ±10%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입법예고 하였으며
○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자체에서는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기준보다 10% 낮게 징수할 수 있어, 농민신문사에서 제기한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일괄적으로 10% 높게 올려받아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기준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9.4.25.)중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