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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위해성 분석자료 기초로 WTO 분쟁 대응

2019.04.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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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WTO 제소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및 분쟁 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과정에서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겨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일본과 WTO 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WTO 소송에 대응

[정부 설명]

정부는 ’11.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엄격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15.5월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및 분쟁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방사능, 의학, 식품안전, 수산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참여
 
이런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직도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는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044-203-488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6,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02-2100-7674,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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