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관엽식물에서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돼 당근 등 기주식물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산 당근 수입금지는 복건성 산에 해당되며, 국내 당근 수급 영향은 5월 한달 이내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4월말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이미 수입 되었고, 필요시 5월부터 산동성 산 당근 수입 확대도 가능하다”면서 “향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국내산 조기출하 유도, 주요 수입국 현지 정보제공 등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중국 당근 수입 전면금지… 단체급식·외식업계 비상
○ 정부가 중국산 당근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중국산 당근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농산물 유통업체와 단체급식업체에 사용을 자제할 것을 통보
○ 중국산 당근은 국내 전체 당근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근 수입이 수개월간 끊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식·단체급식 업계는 수급처를 찾느라 비상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3월 18일 중국 복건성에서 생산된 당근 등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寄主)식물에 대하여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중국산 전체에 대하여 당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칼라데아묘(관엽식물)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되어 당근 등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하였고, 중국 검역당국에 수입제한조치 상황을 통보하는 한편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국내 유입시 확산가능성이 크고, 감귤류 및 당근 등 농산물 생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으로 1996년 금지해충으로 지정하여 관리
○ 향후 중국측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발생지역에 대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수입금지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박멸되었다고 인정되면 수입제한(금지) 조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복건성산 당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당근 수급 영향은 5월 한달 이내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관세청 자료 및 가락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말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이미 수입 되었고, 산동성산 당근은 산지에서 5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특성상 필요시 5월부터 수입 확대도 가능합니다.
* ‘19년 1∼3월(∼3.20) 당근 수입량 : 22천톤(평년 1∼3월, 21천톤)
○ 또한, 중국산 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동성산 당근의 금년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하여 이번 조치에 따른 수입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농식품부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요 수입국의 현지정보 제공 확대, 국내산 봄 당근 조기출하 유도 등을 통해 단기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수입산 당근의 단기적 도입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통해 중국 산동성 및 베트남(현재 수입물량의 5%수준) 산지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계에 수시 제공하고,
○ 산지농협 등과 협력하여 현재 재배면적 및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한 봄 당근의 조기출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봄 당근 생산전망(KREI) : 재배면적 913ha(평년비 6%↑), 생산량 29천톤(6%↑)
□ 앞으로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재식용식물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 기반을 근거로 검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