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의 근절·예방을 위해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현장점검 시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논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협업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① 여가부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에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함.
② 정부의 단속 발표가 단지 ‘홍보’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여성가족부 설명]
①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합동단속·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역 관할 경찰서와 세부 협의를 거쳐 협업하고 있음.
합동단속·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협조하고 있으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음.
②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의 합동단속·현장점검 결과발표는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청소년대상 성매매 실상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성폭력, 성착취 문화 근절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경찰청·성매매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점검팀 02-2100-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