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연간 200명 이상의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예산은 지난 10년간 변동이 있었지만, 2017년부터 예산과 지원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10년간 치료보호 예산은 40% 넘게 줄어 연간 2억4000만 원 정도에 불과, 1명 당 입원치료비 2,000만 원이면 10명 정도만 치료 가능한 금액
[복지부 설명]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마약사범과 자의로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이며, 지정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입원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
- 치료비 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은 총액 기준 2009년 2억6000만 원이었고, 2019년 예산은 2억4000만 원입니다. 2018년 예산은 1억8400만 원, 지원대상자는 205명이었습니다(이와 별도로 국립병원에서 62명 지원).
○ 향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지정병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개요
○(목적)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마약사범, 자의로 치료보호 신청한 사람
○(지원내용)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비(입원, 외래) 지원
* 치료보호기관 : 국립병원(5개소), 공립병원,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21개소,‘19.2월 기준)
○(지원절차) 기소유예 조건부 검찰 의뢰와 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치료보호 지원절차에 진행
- 마약류 중독자 →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치료보호기관 의뢰(검찰) or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중앙 또는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 치료 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국립병원 지원대상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복지부 운영) 심사, 민간의료기관 지원대상은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시도 운영) 심사를 받음
○(치료보호사업 예산 현황) 치료보호비 예산(일반회계)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국비, 지방비 5:5), 국립병원은 자체 병원예산으로 충당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