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포장지 원료 배합비율 표기와 관련, “비료업체 애로 해소와 소비자(농업인)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현재, 비료 포장지에 원료 배합비율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시간만 끌고 있음
○ 부산물비료는 수분함량 조절문제 등으로 가축분뇨, 톱밥 등을 규격화할 수 없어 정확한 배합비율 표기가 어려움
○ 식품과 사료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대안제시) ①표기 삭제, 또는 ②함량비율 순서만 표기, 또는 ③표시오차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현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료원료의 성분과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는 소비자(농업인)의 알권리·선택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별지 제18호 서식)
○ 농업인들은 비료의 원료성분에 따라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어, 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료 생산업체의 애로해소와 소비자(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균형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장 확인 및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 후, 필요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