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8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안이 행정예고 됐으며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11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업계 반발로 고시 개정이 지연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창고에 보관 중이며, 더 이상 적치할 수 없어 음식물 쓰레기 대란 발생 우려
* 농진청 고시「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2018.11∼12월)
[환경부 설명]
동 고시안에 대해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고시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음
* 관계기관 1차 회의(2019.1.21), 환경부 의견 공문발송(2.7) 2차 실무회의(2.27)
또한, 관련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고시 개정에 따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건식)에서 생산된 건식분말의 보관물량이 많은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거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