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가 석면제거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학교는 투명비닐시트를 이용해 밀폐한 현장이 아닌 투명한 재질의 감시창을 설치해 석면제거작업 현장이 확인 가능한 구조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준수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부총리는 지난 달 경기도의 한 학교 석면제거 현장을 방문 노란색 비닐로 현장을 덮어놨는데, 공사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투명 비닐을 쓰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위반하였다는 보도
-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제2장 p.11에 비닐보양 및 밀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투명비닐시트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투명 감시창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학교는 투명비닐시트를 이용해 밀폐한 현장이 아닌 투명한 재질의 감시창을 설치하여 감시창을 통해 석면제거작업 현장이 확인 가능한 구조로서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준수된 현장임
○ 교육부는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