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 접수된 우아한형제들·더트라이브의 신속처리 신청은 보완요구 후 재접수한 바, 처리 시한인 오늘(2월 21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우아한형제들·더트라이브 규제 확인(신속처리) 처리 시한 넘겨
[과기정통부 설명]
ㅇ 제도 시행 첫 날(1.17(목)) 접수된 우아한형제들·더트라이브 신속처리 신청은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 후 1.22(화) 재접수하였으며, 2.21(목) 관계부처 회신 만료일 도래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ㅇ 따라서 “우아한형제들·더트라이브의 규제 확인(신속처리) 시한을 넘겼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02-211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