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의 HIV 감염자는 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에 수용해 치료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환자는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하는 바,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용자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인권단체는 또 대구교도소 측이 HIV감염 수용인만 별도로 격리 수용하고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으며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배제와 차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설명]
□ HIV 감염자는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 결핵이나 HIV 등 감염병 환자는 병증에 따라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 상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해당 수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