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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명자료_01
공정위 해명자료_02
공정위 해명자료_03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 조치 등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사가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설명]
ㅇ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044-200-4540)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과징금과 고발도 자진신고자(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해 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 조치 등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사가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설명]
ㅇ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044-200-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