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한다”며 “법령이 금지(또는 미비)한 경우에도 실증(또는 사업)을 허용하는 만큼 ‘신청자가 자신의 기술에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입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자신의 기술에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 높은 문턱이 존재
ㅇ 임시허가 적용 전 시험·검사를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음
ㅇ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위원에 포함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설명 내용]
ㅇ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이 금지(또는 미비)한 경우에도 실증(또는 사업)을 허용하는 만큼 ‘신청자가 자신의 기술에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입증하는 것은 필요
ㅇ ICT 융합 기술·서비스 분야별로 다양한 시험·검사 기관이 있으며 이를 특정하여 공지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ㅇ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소비자)의 생명·안전 위해여부를 전문적으로 균형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02-2110-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