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장기수면 후 폐기되어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ㅇ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ㅇ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는 전산분석 → 기초분석 → 상세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ㅇ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에 의해 다각도의 전산분석을 거치게 되고
ㅇ 전산분석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된 내용은 분석관에 의해 기초분석을 거친 후,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한해서 당담 분석관에게 배정되어 추가적인 상세분석을 하게 되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필요한 분석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02-210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