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21일 자유무역협정 제13장(노동·환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의는 일방이 자유무역협정 노동환경장 상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관세혜택의 중단이나 경제적 배상금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무역 분쟁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분쟁을 제기했다. 한-EU FTA 협상 당시 우리가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8년 가까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21.(월) 자유무역협정 제13장(노동·환경) 상 분쟁해결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하였음
동 정부 간 협의는 일방이 동 노동환경장상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양자 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 관세혜택의 중단이나 경제적 배상금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무역 분쟁 절차는 아님.
문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