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연구부정 7개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절차 완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환수금 확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개 기관에서 변조하거나 자기 표절한 엉터리 연구에 탕진한 예산이 146억 원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17.10.~12.)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연구 과제들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구부정으로 의심된 과제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위원회*(‘18.3.~12.)를 운영하여 최종 7개 과제를 연구부정 해당 의결하였음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본 조사 및 재조사위원회 구성)
이후 제재조치평가단*(`19.1.~2.) 운영 등을 통해 연구부정 연구기관의 국가 R&D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임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문의: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실 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