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논란으로 번졌다.
[국가보훈처 해명]
◇ 신청 시기 관련
’17년부터 연구용역(’17. 7월~11월)과 전문가 의견수렴(’18. 1월~2월)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간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18.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6월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18년 광복절 계기 심사부터 적용하였음
◇ 전화 신청 관련
독립유공자 심사는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하며,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재심사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심사
첫 심사는 독립운동 관련자료 등 문서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재심은 관련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기념식 친수 관련
대통령 친수자 선정은 훈격과 운동계열 등을 고려하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손용우 선생은 광복절 포상자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친수자로 결정된 것임
※ 계기별(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 5명에게 대통령께서 친수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