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문화유공 수훈자의 공적은 친일행적이 있더라도 서훈을 받은 공적이 거짓이 아니면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친일행적’을 취소사유에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면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상훈 받은 친일 인사 224명 김성수 등 취소는 25명 불과, 행안부는 법률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훈장 취소 어렵다는 입장임
[행안부 입장]
○ 친일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는 공감함
○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하면 취소가 가능함
◇ 상훈법 제8조 제1항
①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② ‘국가안전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 도피한 경우
③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들 중, 법원판결에 따라 친일행적이 밝혀지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였음
○ 다만, 문화유공 수훈자의 문화예술발전, 창작활동 등으로 인한 공적은 친일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서훈을 받은 공적이 거짓이 아니므로 거짓공적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임
※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2009년 11월)한 1006명의 친일인사 중 서훈을 받은 자는 45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건국유공자 6명은 기 취소되었고 현행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이 유지되고 있는 자는 39명임
○ 현재 ‘친일행적’을 취소사유에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