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전년 대비 이용요금 인상에 대비해 정부지원 대상 및 시간·비율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 소득에서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부 지원 가구 범위가 3인 기준 월 589만원 이하에서 월 752만원 이하까지, 4인 기준 월 723만원 이하에서 월 922만원 이하까지 확대돼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①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료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24% 인상되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2배 수준으로, 정부정책이 오히려 보육비를 대폭 올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육아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설명 내용]
① 여성가족부는 2018년 8월 31일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지난 10년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로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가 지적됨
*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인원 3.9만명 중 활동 2.3만명, 미활동 1.6만명(’18년)
* 서비스 미연계 가정(’17년) : 신청 8.1만가구 / 연계 6.3만가구 / 미연계 1.8만가구
-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지위에 관한 법원의 ‘근로자’ 인정 판결(’18.6월)을 계기로 올해부터 법정수당 지급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실시하게 됨
ㅇ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함께 부모의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함
(‘가’형) 중위소득 60% 이하 (월 221만원) → 75% 이하 (월 282만원)
(‘나’형) 85% 이하 (월 313만원) → 120% 이하 (월 451만원)
(‘다’형) 120% 이하 (월 442만원) → 150% 이하 (월 564만원)
※ 월 소득 : 3인 가구 기준
-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특히, ‘다형’ 가구에 속해 있던 가정(6,300여가정)은 모두 ‘나형’으로 편입되어 약 1천 1백원 정도의 이용요금을 덜 내게 됨
‘나’형 → ‘가’형 : 8,377가구(’17년 ‘나’형) 중 약 67%인 5,613가구 예상
‘다’형 → ‘나’형 : 6,369가구(’17년 ‘다’형이 전부 ‘나’형으로 이동)
‘라’형 → ‘다’형 : 14,541가구 예상
-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서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부 지원 가구 범위가 3인 기준 월 589만원 이하에서 월 752만원 이하까지, 4인 기준 월 723만원 이하에서 월 922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ㅇ 아울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장기간 서비스 대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는 아이돌보미를 7천명(’18년 2.3만명→’19년 3만명) 확충하여 부모들이 대기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