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텐트, 온열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한파쉼터 4709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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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정류장 온열의자, 정류장 히터, 방풍텐트. |
행안부는 12월 11일 세계일보 <무더위쉼터 같은 ‘혹한기 쉼터’는 왜 없나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한파 취약계층이나 피해 인구에 대한 통계는 미흡하고, 혹한기쉼터는 따로 관리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한파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보다 농작물 냉해나 수도관 동파 같은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이 있어 개선 필요
[행안부 입장]
○ 한파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도심 내 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텐트, 온열의자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 밀착형 ‘한파 쉼터’ 4,709개소를 운영중
- 또한 혹한기 쉼터 기능이 있는 전국 경로당(65천 개소)에 난방비를 매월 32만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 (시기) ‘18.11월∼’19.3월/(금액) 30만원/월(‘17년)→32만원/월(‘18년)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통장 등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도우미(공무원, 이장 등)가 마을·가두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홍보(일 2회)하고 있음
* (평시) 주 2회 전화, 주1회 방문/(특보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전화, 방문)
○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랭질환자(사망자 포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망) 1,000만원/ (부상) 1∼7등급 : 5,00만원, 8∼14등급 : 250만원
○ 앞으로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특보가 집중되는(1∼2월) 시기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TV·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