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다수매체의 <KAIST 신성철 총장 검찰 고발·직무정지 요구 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
- 과학계 “전정부때 임명된 기관장 나가라는 것”
-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X-ray Beam 타임을 무상 제공 내용이 없다.
[부처 설명]
KAIST 신성철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의 연구과제 조사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이 미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음
또한, 신성철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