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 재건축 사업장에 예외 규정을 두고, 예외 적용 기준도 검토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20일 한국경제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위 측은 사실상 1+1 재건축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다.
[부처 해명]
10월 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아시아경제 10월 19일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따라서 1+1 재건축 사업장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