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데일리 <공정위, 보험·대부거래도 감독…‘금융위·금감원 패싱’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금융약관 중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저축은행의 약관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공정위로 약관을 통보하면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다른 금융관련 약관과 동일하게 보험 표준약관의 제·개정 시에도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보험약관을 시정할 권한이 있으며,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공정위-금융위 간 MOU에 따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금감원 패싱’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위 약관심사과(044-20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