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전자신문 <통신요금 정부 개입, 시장에 도움 안돼> 제하 기사에 대해 “경쟁에 의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면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 확대, 상위 요금제로의 전환 유도 등에 집중돼 있고, 저가 요금제는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되어 온 상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논의, 법률의 개정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는 조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요금제 간의 명목요금은 3배 차이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최소 119배,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 일 제공량 포함시) 차이가 난다.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출시 이후에도 사업자는 보편 요금제 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대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보편 요금제가 요금제를 획일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관련해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은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상 규정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단말기유통법 상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