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징계사유의 직무관련성을 고려, 성과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7일 전남일보, 전북일보 등이 보도한 <징계공무원 성과급 지급 논란>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17개 광역시·도에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1933명 중 49.7%인 961명에게 총 26억 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성과급 지급액은 지난 5년간의 합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롤해부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한 3대 비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징계자 중 성과급을 지급받은 인원이 2015년 257명(56.4%)에서 2016년 70명(19.1%)로 대폭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