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1일 경향신문의 <국민 건강권 방치하는 ‘낡은’ 보수 정권>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설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우회적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선 공약사항이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폐기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부대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숙박업·외국인환자유치업·여행업) 및 의료기술 활용분야(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한 부대사업에 한정한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은 인구 변동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합병이 허용되는 다른 비영리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