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전국 4171개 경로당에 운동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건강마일리지는 12개 시범지역의 595개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의 운동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게 연간 2만원 내 보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운동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형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2일자 국민일보의 <노인건강마일리지-건강백세운동교실, 중복사업 진행에 건보재정 160억 투입> 제하 기사 관련 이를 중복사업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건강백세운동교실과 노인건강마일리지, 중복사업 진행에 건보재정 160억이 투입된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해 예산낭비라고 보도했다.
또 노인건강마일리지와 건강백세운동교실의 의료비 절감효과도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보고서는 2014년 한해동안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꾸준한 운동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효과로 나타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대조군(사업 미참여 노인과의 의료비 증가폭 등) 비교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효과성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