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국립대학 총장 선출 제도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입김’이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불렀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국립대학 임용제청과 관련해 후보자 신원 조사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미 청와대를 통해 가부(可否)가 결정돼 내려온다고 보도했다.
또 개인 비리가 아닌 총장 후보자의 이념 성향 등이 영향을 미치거나 정권에서 총장 후보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계속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능력·전문성·품성 등을 살펴 후보자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청와대를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던지 이념 성향 등이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임용제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