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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채상환에 사용 불가

2013.11.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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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자 헤럴드경제의 ‘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채탕감에 우선 사용’ 제하 기사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며 “이 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적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채를 갚는데 최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044-2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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