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확인 시 엄정조치 예정

2023.05.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연합뉴스 <대체인력 투입 의심에도…느슨한 감독으로 갈등 키운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노동조합은 사측이 직장폐쇄(5.2), 대체인력 투입(5.4)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ㅇ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관련 자료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거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

ㅇ아울러, 노사 모두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현장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