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공정한 선출절차를 법에서 보장

2023.03.2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공정한 선출절차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한겨레 <노동현실 외면한채…과로 ‘자율개선’ 외치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그나마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근로자대표제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이 없는 한 외려 노동자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ㅇ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 586곳 가운데 42.8%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40.6%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한 경우도 13.4%였다. 

ㅇ 그런데도 개편방안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할 ‘벌칙 조항’이나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노조 활성화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22.6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을 개정(‘22.12.11.시행)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였음

ㅇ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ㅇ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선출방법을 근로자참여법에 상향하여 입법함

□ 향후,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의 구성, 선출방법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또한 3월 6일에 입법예고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ㅇ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고,

ㅇ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근로자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활동과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개입·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ㅇ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ㅇ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