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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국민세금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2023.03.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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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조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면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한겨레 <“혈세 쓰며 법치 부정” 왜곡 정보로 노조 때리는 대통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회계 처리 문제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회계자료 제출은 전혀 다른 문제다.

ㅇ 노동조합은 (중략) 내지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명단 등 민감한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노조가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님

ㅇ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고, 

ㅇ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 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 또한 공개 경쟁을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ㅇ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낭비도 막고자 하는 것임

□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류가 비치·보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됨

ㅇ 증빙자료는 속지 중 특정 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유롭게 1쪽을 골라 제출토록 하고,

ㅇ 노조 내부 운영 관련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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