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편은 주80.5시간, 주69시간 근무가 아니라 1주 단위 12시간 →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한겨레 <80.5시간은 불가능? 주7일 근무도 위법 아니라 떠밀 수도>,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연차도 편히 못 써요>, 경향신문 <‘주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겨레) 80.5시간은 주7일 11.5시간 근무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69시간 근무는 주 6일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법 해석에 따르면 △주7일△매일11.5시간△한주 80.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지만, 동시에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 임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당만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다…(후략)
ㅇ (경향) 정부가 지난 6일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겁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후략)
ㅇ (한겨레) 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후략)
[고용부 반박]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관련
□ 주 최대 80.5시간 근무는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가능한 수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로 주5일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임
ㅇ 현재 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2년·2천만원 이하)하고, 근로감독 시 주휴일 미부여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 없는 주휴일 근로는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7조)에 해당
* 이 외에도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함
ㅇ 이렇게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임
□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ㅇ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주69시간 등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 왜곡
ㅇ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ㅇ 1주 단위 12시간 →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총량 감축)으로 노사 선택권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임
□ 또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①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으며(‘22년 38시간), ②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③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 운영 현황과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를 극단으로 몰아 쓰는 가정 역시 일반적이지 않으며,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
□ 이와 함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사용률 100%)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