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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

2023.0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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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이를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한겨레 <노조가 정부지원금 회계보고 거부? 노동부 “매년 철저 검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동부가 최근 요구한 자료는 노조원이 낸 조합비 회계장부, 정부지원금 사용 자료와 달라

ㅇ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른바 사용자 6단체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원에 이른다. 물론 정부가 이들 단체의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노조한테 하듯 요구한 적도 없다.

[고용부 설명]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음

ㅇ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주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ㅇ 사업 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지원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ㅇ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지난 1월 11일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음 

□ 한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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