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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위해 최선”

2022.07.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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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는 온열질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며, 작업하기 전 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라면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서울경제(인터넷) <일 전념하면 온열질환자…폭염대책 무색한 자가진단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무더위로 산업현장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스스로 온열질환자인지를 판단하는 정부의 자가진단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단표가 객관적으로 온열질환자를 판별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활용할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ㅇ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현재 폭염에 대한 법제가 미흡해 폭염 대책은 늘 권고와 가이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자가진단표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작업중지제도지만, 폭염을 이유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이하 중략)

[고용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제작한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는 온열질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며, 작업하기 전 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ㅇ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건설현장 등에 근로자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5.26.「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운영하여 모든 지도·점검·감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도 제작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제567조(그늘), 제571조(물)을 규정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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