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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 위해 노력

2021.12.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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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업성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mbc <뇌종양·유방암, 산재판정 기다리다 죽는 반도체·LCD노동자들>, <산재인정 간소화한다더니 3년 동안 그대로 방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 같은 질병을 얻은 사람들.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 게 너무나 어려움. 2~3년씩 결과 기다리다 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속출

ㅇ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원인 증명이 쉽지 않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공정이 금방금방 바뀌어, 현장 조사가 어려움

ㅇ 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낮춰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게 없음.

[고용부 설명]

□ 산재보험법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과 절차는 

ㅇ 발생한 질병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해 업무와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질병 산재신청 →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및 질병자문위원회 개최(역학조사 생략여부 자문) → (필요시) 역학조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특히 직업성 암 등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여부 결정

* 역학조사 : 한국산업보건연구원 또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내용, 공정, 작업환경, 유해물질 노출 여부, 연구 및 발생사례 분석 등

□ 고용노동부는 그간 폐암, 직업성암(백혈병 등) 등 질병 산재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재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음.

ㅇ 특히 ‘18.7월부터 직업성암에 대한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암의 종류, 업무 분야, 작업공정 등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역학조사 없이 신속하게 산재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음.

* 반도체·LCD 역학조사 생략 기준 : ①반도체 8개 상병(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유방암, 난소암, 폐암, 다발성 경화증) ②LCD 3개 상병(백혈병, 폐암, 다발성경화증)

- 이를 통해 매년 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건의 약 40~50% 정도가 역학조사 없이 신속하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음.

* 연도별 질병 역학조사 생략 비율(자문건수/생략건수) : (’18) 1,596 / 793(49.7%) → (‘19) 1,843 / 749(40.6%) → (’20) 1,604 / 811 (50.6%) → (‘21.7월) 964 / 554 (57.5%)

* 연도별 직업성암 역학조사 생략 비율(자문건수/생략건수) : (’18) 121 / 58(47.9%) → (‘19) 195 / 86(44.1%) → (’20) 168 / 73 (43.5%) → (‘21.7월) 100 / 53 (53.0%)

ㅇ 또한 역학조사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역학조사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산업보건연구원(안전공단) : 신규 직업병 중심 / 직업환경연구원(복지공단) : 그 외 질병

□ 고용노동부는 직업성암 등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ㅇ 전문가 연구 및 사례 축적을 통해 역학조사 생략 대상 상병, 직종, 작업공정 등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기관의 역학조사 프로세스 간소화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프라(인력,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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