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신규사업, 청년 지원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분석과 관련한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 없이 예산 확대,재정투입 효율성 저조 우려
2. 집행부진 사업이 다수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의 법적근거 및 예산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 관련
3. ‘퍼주기 복지’에 따른 적자보전 등으로 내년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이 91조원이라는 지적 관련
4. 청년 지원 예산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관련
[기재부 설명]
1. □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 청년지원·격차해소 등을 위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마련
ㅇ ‘22년 예산 33.7조원은 뉴딜 계획에 따른 연차소요를 기초로, 사업 타당성·추진성과·수요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ㅇ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
2. □ ’22년 예산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하였으며,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 사유 등이 해소된 경우에 전년대비 증액
ㅇ 또한, 신규사업도 사업의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되, 사전절차·법적근거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3. □ ‘22년 예산안에 8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91조원*은 ‘퍼주기 복지’로 인한 적자보전금이 아님
* 국민연금 30.9조원, 공무원연금 20.1조원, 사학연금 4.6조원, 군인연금 3.7조원, 건강보험 11.4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0조원, 구직급여 11.5조원, 산재보험 7.1조원
ㅇ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금의 지출예산 59.3조원 대부분은 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적자보전과 무관
- 연금 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 연금 1.4조원(지자체부담 제외), 군인연금 1.7조원 등 총 3.1조원에 불과
ㅇ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18.6조원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산재 등 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적자보전과는 무관
ㅇ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원 명목의 13.4조원은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공무원의 고용주체로서 보험료를 분담한 것으로 적자보전금과는 성격이 상이
□ 한편,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경우, 기존「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시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영향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전망하였으나,
ㅇ 이번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시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을 전제로 기존 가정을 보다 현실화하여 전망
4. □ 청년 지원 예산은 청년층의 미래 대비 및 출발선상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 등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ㅇ 특히 소득계층별 형평성,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측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