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이곳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면서 “아울러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임의 가입 형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입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ⅰ)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ⅱ)내년부터 관련 위탁산업 예산도 금융위로부터 받게되며, ⅲ)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게 된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채권추심회사 23개사, 신용정보회사(CB) 5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1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 중 상당수가 채권추심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ㅇ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ㅇ 아울러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임의 가입 형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同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