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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직권조사 등 통해 가입 조치

2021.03.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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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기간도 최대 3년 소급해 가입할 수 있다”면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직권 조사 등을 통해 가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실업급여도 못받는 서울 도심 제조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주얼리 노동자 다수가 4대 보험에 미가입된 현실”을 지적

ㅇ 주얼리 업체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주얼리 노동자 다수는 해고돼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다.

ㅇ 2018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중구 귀금속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비중은 사업체 기준 16.1%, 종사자 기준 24.2%에 그친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 가입 및 구직급여 신청 관련>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며

ㅇ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됨

□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이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가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 분들을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운영 중임

ㅇ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거나, 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조사를 거쳐 청구인의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있음

□ 청구인은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기간(최대 3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함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확인된 피보험자격의 마지막 이직일 부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충족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직권 가입 >

□ 고용보험은 사업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ㅇ 따라서, 봉제·제화·주얼리 등 업체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사업장이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

□ 서울 종로구·중구 소재 봉제·제화·주얼리 등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을 파악*(3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직권 조사(4~5월)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등 조치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신규 설립 사업장 등 자료를 제공받아 미가입 사업장 확인

ㅇ 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내에 성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 적용

ㅇ 가입 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의 경우, 공단 관할 지사에서 직권 조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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