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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7월 1일부터 시행…1분기로 앞당길 계획 없어

2021.02.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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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은 지난 1월 5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1분기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한국일보(인터넷) <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 → 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2.19.(금) 한국일보(인터넷), “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 → 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 기사 관련

ㅇ청와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시점을 빠르면 1분기까지 앞당기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 입장]

□ 특고 고용보험은 지난 1월 5일 공포된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1분기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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