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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사업장 자율개선 유도

2020.06.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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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관련 현장 감독 시 서류점검보다는 안전시설 설치여부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처벌보다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먼저 순찰 점검을 추진한 후, 현장 위험요인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한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조선일보 <고용부의 처벌 만능주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그동안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문제’라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터진 뒤 법원 탓을 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천사고로 뭐라도 해야 하니 정부가 ‘면피용’으로 법원 판결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ㅇ 우려스러운 것은 ‘처벌을 강화하자’는 외침만 보일 뿐, 산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는 안 보인다는 점이다.

[노동부 설명]

□ 그간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문제라는 언급이 없었으나 이천사고로 정부가 면피용으로 법원 판결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종전부터 국회·언론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천 사고와 관계없이 법정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 것임

*“우리나라가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12.9월),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19.1월),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조정을 검토해야 함”(`19.12월) (한정애 의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19.6월, 신창현 의원),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함”(`19.10월, 이용득 의원), “양형기준 강화를 통한 적정 형량 적용이 중요,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필요”(`19.10월, 설훈 의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실제 처벌은 평균 벌금형 4백만원으로 영국·미국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외침만 보일 뿐, 산재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안 보인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정부는 현장 감독 시 서류점검보다는 안전시설 설치여부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 처벌보다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먼저 순찰(패트롤) 점검을 추진한 후

- 현장 위험요인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한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ㅇ또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지원 확대,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금년 추경예산도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설치 등 화재예방 설비 지원,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밀착 기술지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였음

ㅇ한편, 이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를 계획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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