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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저탄장 실내화, 석탄발전 감축방향 등 고려해 진행

2019.04.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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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저탄장 실내화 의무는 석탄발전 감축 방향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TV 조선 <8년 쓰고 부수려고 2조 투입?… 탈석탄 딜레마에 ‘우왕좌왕’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석탄발전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저탄장 실내화를 의무화하는 등 부처별 미세먼지 대책이 서로 심각한 엇박자를 냄

[산업부 설명]

□ 석탄발전의 저탄장 옥내화(실내화) 의무화는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상 공포 예정(환경부)

□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추가 감축규모는 9차 수급계획에서 검토·반영될 계획이며, 

ㅇ 이에 따라 저탄장 옥내화 의무화의 대상·규모·시기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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