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산지태양광 대책 시행 이후 신청 줄어…설치시설 관리 강화

2019.03.26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산림청은 “정부의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제도시행 전까지 산지 태양광시설 설치가 급증했으나 제도시행 후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됐으며 보전산지 행위제한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지 내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현장점검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매일경제 <미세먼지 ‘방지용 숲’ 만들면서 10배 큰 숲 밀어내 태양광 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산림청이 조성한 미세먼지 방지용 숲보다 10배 넓은 산지에 태양광시설지가 설치되었음

특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부작용 해소 대책이 발표된 18년 5월 이후부터 산지전용이 제한되기 전(12월)까지 허가신청이 급증하였음

[산림청 입장]

기사내용과 같이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대책을 발표(‘18.5)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 연내에 개정될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 따라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전, 즉 법령개정 시행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 태양광 시설지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되었음. 또한, 보전산지에 설치를 금지(2018.12.4.)하고 설치한 경우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법령개정 전후(월평균) : (개정전) 463건, 204ha → (개정후) 40건, 21ha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18.12.4. 공포·시행)

개정 추진 중인 법안(3건)
-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2018.9.28.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2018.12.19.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전기판매 가능(2019.2.1.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또한,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할 예정

○ 2018년도 점검결과 : 총 3,596개소(3회), 시정조치대상지 263개소(7%) 

○ 2019년도 점검계획
- (1차) 국가안전대진단(2∼4월) 기간 지난해 시정조치대상지 추가점검
- (2차) 호우 및 태풍발생 전에 주택·농지·도로 등 취약지역 점검

문의: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2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