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 신청이나 취소는 외국인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남편 등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ㅇ 귀화신청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로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남편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 단, 국적법 제19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신청
ㅇ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 할 때 남편의 보증이나 동반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남편이 귀화신청을 한 결혼이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 체류연장 시 배우자 동반출석 및 신원보증서 요구는 각각 2006년 4월 및 2011년 12월에 폐지, 귀화신청 시 배우자 동반출석 요구는 2007년 11월에 폐지되었음
**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으로는 국내 거주기간,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이 있으며,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어도 본인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귀화를 할 수 있고, 관련 입증자료로서 판결문 등 공적서류는 물론 진단서, 여성단체 확인서 등도 인정하고 있음
문의: 법무부 국적과(02-2110-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