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생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수입수산물의 78.9%를 약정체결 12개국에서 수입 중인 바, 향후 주요 수입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수산물 수입국 78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여 약정 체결 대상국 확대 등 수입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식약처는 올해 6월 약정 체결이 완료된 스페인을 포함해 총 12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8월 현재 약정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8.9%**를 차지합니다.
* (약정국 책무) 위생증명서 발급,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사전안전관리,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 ’24.8월 현재 총 수입수산물 584천톤 중 12개 약정국의 수입량 461천톤(78.9%)
아울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비약정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대만 등 수입량이 많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