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이 협력해 가축 방역 노력 중이라며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2023년 기준 공무원 수의사의 1인당 업무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수의사는 줄어드는데 신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그 원인을 민간과의 임금 격차, 젊은 수의사의 지방·현장 기피라고 보도함
* 소(牛) 기준 1인당 업무량 : 2021년 4,404마리 → 2022년 4,569마리 → 2023년 4,915마리
[농식품부 설명]
□ 가축방역 업무는 질병예찰 및 진단, 백신접종, 농장점검, 소독, 살처분 등을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수의(민간수의사 978명)1), 가축방역사(469명)2), 민간 검사기관(22개소)3), 농협 공동방제단(540개반) 등과 협업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공수의 : 민간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중 가축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된 수의사2)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시료 채취, 시설 점검 등 수행(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공공기관) 소속)3) 민간검사기관 : 지자체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해 지정된 민간검사기관(AI 20, 구제역 12(중복 10개))
□ 그간, 농식품부는 격무 및 민간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 등 가축방역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채용직급)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수당)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현장업무가 많은 시군구는 최대 60만원)
□ 앞으로, 가축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5)